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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메시지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 교섭에서 회사의 최종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달 대표이사와의 교섭자리와 그 후의 실무교섭에서도 성과급의 사전 확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은 계속 좁혀지지 않았고, 추석연휴가 지난 뒤 조합은 회사에 성과급 이외 부분의 최대한을 검토하여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더불어 성과급의 경우 회사가 그 수준을 전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절차적 공정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섭위원들은 최근 1~2주 간 일부 일시금으로 제시된 임금인상 분을 지속 인상분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집중 교섭을 진행했고, 노사협의회 통신료 지원 범위도 전 직원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 회사의 최종 제시 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임금교섭 안

- 임금인상률 총액 기준 4.0% (일시금 제시 없음)

- 연말 성과에 상응하는 경영성과급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 12월 경영성과급 결정 직후 결정 경위에 대해 노동조합에 설명하겠음

- 성과급 지급 시 각 직원이 평가연동 등 본인 지급액의 산출방식을 알 수 있도록 개별 안내 예정

 

2.              노사협의회 회사 잠정수용 및 협의 안

 

내 용

협의 안

기 존

1)

통신료 지원 전체직원 확대

일반직군 사원 및 사무지원직군은 입사 6개월 후부터 지원 시작

차장 이상 또는 영업/운항에 속한 1년 이상

근속 주임/대리/과장/일부 현장직무자만 지원

2)

주택자금대출 1천만원 상향

총 4천만원

총 3천만원

3)

화물감독 차량 유지비지원

연당 120만원 이내 실비

분기당 30만원이내 실비

4)

자녀 어린이집 교육비 발생 시 지원

만4~6세 자녀 어린이집 교육비 분기당 10만원 실비지원

유치원만 보조

5)

어학교육비 추가 지원

추가 필요인원 개별 신청 시 수용

거부 사례 없음

6)

11층 휴게실 안마의자 설치

2대 추가 리스 설치

 

7)

연장근로 30분 단위 산정

실OT대상자는 1시간 이상 연장근로 시 30분 단위로 보상

1시간 단위

8)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대상자 반반차 시간대 변경

9시-11시(반반차A)부터 시작 적용

10시 또는 11시부터 시작

9)

탄력출근 제외 신청 가능 협의

선택적근로시간제 적용대상자에 한해 새벽퇴근 후 익일 정시출근 필요한 날은 때마다 제외신청

탄력출근제 엄격 적용

 

 

어제 화요일에 우리 교섭위원은 위 제시 안을 표결에 부칠지 논의했고, 표결을 결정하면서 오늘 오후 대의원회의를 소집해 대의원들께 먼저 최근 교섭 경위와 향후 일정을 공유 드렸습니다.

 

 

&lt;&lt;앞으로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gt;&gt;

 

10월 21일 이번 주 목요일에는 집행부 또는 교섭위원들이 대표이사를 최종적으로 만나 표결 진행 결정을 전달하고, 가결이 되더라도 조합원들의 기대와 노고가 충분히 반영된 경영성과급을 결정하도록 당부할 예정입니다.

 

10월 22일 금요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최종 임금교섭 안에 대한 모바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노고와 기대에 비해 회사의 제시 안은 충분하지 않고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교섭위원들은 약 15차례의 협상자리에서 방법을 찾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고, 여러분의 위임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하여 애초 회사의 의사보다 더 끌어낼 수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최종 가결이 될 경우 임금인상 소급분이 속히 지급되고 노사협의회 건도 가급적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 예정입니다.

 

부결 시에는 교섭을 중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나 단체행동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새 위원장 및 집행부가 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대의원들에게 모든 후속절차를 위임한 뒤 현 집행부와 교섭위원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총사퇴 예정입니다.

 

교섭위원들이 많은 고민을 거쳐 이번 회사의 최종 제시 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최종 결정 하였고, 표결을 결의한 이상 여러분들께는 표결 안을 통과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교섭과정에서 현 집행부의 태도나 성과의 한계로 인해 노조에 실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교섭 결과가 다소 불만족스럽게 결정되더라도 노동조합 자체를 비난하거나 이탈하지 않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안을 가진 새로운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어렵게 만든 노동조합이 건강하게 변화 유지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섭위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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