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오션 주식회사 육상직원 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3년 9월 12일 개정 2014년 9월 19일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팬오션 주식회사 육상직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조합은, 자주적 단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익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화 2.
노동조건/근로환경의 유지 및 개선 3.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선전, 복지후생,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5.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 6.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및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