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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

팬오션 주식회사 육상직원 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3912

개정 2014919

 

 

1 장 총 칙

 

1 [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팬오션 주식회사 육상직원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2 [목적]

조합은, 자주적 단결을 통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익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옹호하고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조합원의 단결과 조직화

2.     노동조건/근로환경의 유지 및 개선

3.     노동권 확립에 관한 사항

4.     교육선전, 복지후생, 문화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5.     기업운영의 민주화와 성과배분의 적정화

6.     기타 노동문제와 관련된 사항 및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팬오션 주식회사 사업장내에 둔다.

 

5 [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2 장 조 직

 

6 [구성]

조합은 팬오션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육상근무자로서 제7조 규정의 가입절차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

 

7 [조합 가입 및 탈퇴]

1.     조합 가입을 원하는 자는 조합 소정양식의 가입원서를 제출 후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본 규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조합 가입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 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2.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소정양식의 탈퇴원서에 그 사유를 명시, 조합에 제출하면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에서 탈퇴 처리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비조합원의 범위에 해당되었을 경우

   조합에서 제명되었을 경우

   사망하였을 경우

, 해고 시 이의를 제기하였을 경우에는 제기된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8 [지부설치]

조합은 필요 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 장 권리와 의무

 

9 [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권리

2.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에 관하여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6.     기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10 [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충실히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종 결의 및 지시에 따라 조직 질서를 유지할 의무

3.     조합의 목적달성을 위해 행하는 일체의 사업 및 활동에 적극 협력할 의무

4.     규약이 정하는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5.     각급 회의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회의에 참석할 의무와 각급 간부로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

 

11 [조합원의 신분보장]

1.     조합은 조합원이 규약 제2, 3조를 위한 조합활동으로 인해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 시까지 경제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이를 위해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별도의 신분보장규정을 정한다.

 

12 [조합원의 권리 제한]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일반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2.     조합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4 장 기구 및 회의

 

13 [회의기구]

조합에 다음과 같은 회의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각종 위원회

 

1 절 총 회

 

14 [구성]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총회는 사안에 따라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15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4분기 중 개최한다.

2.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개최를 공고한다.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하여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위원장이 기간 내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 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6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의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4.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5.     예산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조합운영 및 활동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9.     연합단체/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0.  조직형태의 변경,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1.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2 절 대의원대회

 

17 [구성]

1.     대의원대회는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 종료 시점은 차기 대의원이 선출되는 시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3.     각 실/본부를 대표하여 1명씩, 그리고 사무지원직군을 대표하여 여성조합원 1명을 대의원으로 선출한다. 소속 조합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실/본부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추가 대의원을 배정할 수 있다.

4.     대의원 임기 중 근무부서가 변경될 시 그 대의원의 자격은 상실되며 당해 선거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궐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대의원의 자격은 유지된다. , 부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단될 경우 해당 대의원과 조합이 협의하여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한다.

5.     회사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대의원 추가선출 또는 조정이 필요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18 [소집]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 안건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된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할 때 3일 이내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 내 개최공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집 요청자 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19 [기능]

규약 제16조에 규정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 다음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4.     연합단체/상급단체의 설립,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5.     조직형태의 변경, 합병,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6.     쟁의결의에 관한 사항

 

3 절 운영위원회

 

20 [구성 및 소집]

1.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위원장이 임명하여 대의원대회의 인준을 거친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에 준한다.

2.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와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1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집행한다.

1.     총회 및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 및 집행

2.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3.     조합운영에 대한 방침 및 대책수립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에 관한 사항

5.     각종 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 준비에 관한 사항

6.     예비비 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징계(경고, 정권, 제명)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규약 및 규정해석에 관한 사항

9.     각종 규정의 제정, 개정에 관한 사항

10.  지부 설치 및 해산에 관한 사항

11.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조합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절 선거관리위원회

 

22 [구성 및 소집]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선거관리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2.     조합은 대의원대회 의결로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둘 수 있다.

 

5 절 각종 위원회

1.     조합은 조합활동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6 절 회 의

 

23 [성립과 의결]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4 [진행]

조합의 각종 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최연장자가 대행한다.

 

25 [특별결의]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5 장 임 원

 

26 [임원]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국장 1

4.     회계감사 1명 이상

 

27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한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조합 간부 및 사무직원을 임명한다.

   단체교섭권과 협약체결권 및 쟁의제기권을 갖는다.

   조직질서 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조합 재정의 집행자가 된다.

 

2.     부위원장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 임무를 대행한다.

   각종 회의의 의장단이 된다.

 

3.     사무국장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의 결재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며 의무금을 수납한다.

   조합의 재산을 관리한다.

   회계감사에 응한다.

 

4.     회계감사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기 회계 감사 외에 위원장 요청 또는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정 또는 징계를 요청한다.

 

28 [임원의 선출]

1.     조합의 임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는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2.     경선일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동반 출마하여야 하며 3팀 이상의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순으로 2팀을 선정,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선출한다.

 

29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의원대회에서 선임된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30 [임원의 탄핵]

1.     임원이 직무수행 상 조합의 규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2.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탄핵을 발의할 수 있으며, 재적조합원 또는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임원 탄핵이 결정되었을 경우 절차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6 장 부서와 임무

 

31 [부서]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으며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차장을 둘 수 있다.

1.     총무부 :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및 지출

2.     조직부 : 조합원 가입조직 규율 유지

3.     교육부 : 조합원 교육

4.     홍보부 : 기관지 제작 및 대내외홍보 업무

5.     조사통계부 : 조합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 통계사무 일체

6.     쟁의지도부 : 노동쟁의 발생 판단 및 쟁의행위 업무

7.     복지후생부 : 조합원 복지후생 사업

8.     여성부 : 여성조합원의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9.     체육부 : 조합원의 체력향상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부 : 산업안전, 산업재해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2 [부서 임원 및 부원]

각 부장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하며 각 부서의 차장 및 부원은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장 노동쟁의

 

33 [조정의 신청]

조합은 노동쟁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후 대의원대회 결의를 거쳐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다.

 

34 [쟁의행위 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5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2.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 기간 동안 집행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및 집행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8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36 [단체교섭 권한]

1.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단체교섭 권한을 갖는다.

2.     위원장은 교섭위원회를 구성하며,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교섭위원에게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37 [요구안 심의 및 확정]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의 단체협약 요구안을 심의, 확정한다.

 

38 [단체교섭위원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여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한다.

 

39 [단체협약의 체결]

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40 [노사협의회]

1.     노사협의회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대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2.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9 장 재 정

 

41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의무금 및 기타 기부금, 수익금으로 구성한다.

 

42 [의무금]

1.     조합원은 매월 기본급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 의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조합은 필요한 경우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특별 의무금을 부과할 수 있다.

 

43 [집행]

1.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경조사에 대하여 10만원의 경조사비를 지급한다.

   본인 결혼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사망

2.     기타 제반 조합 재정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4 [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 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45 [결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46 [운영의 공개]

조합의 회계는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항상 공개하여야 한다.

 

47 [회계규정]

조합 회계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별도 회계규정을 둘 수 있다.

 

 

10 장 표창 및 징계

 

48 [표창]

조합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및 대외인사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얻어 표창한다.

 

49 [징계]

1.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었을 시는 징계에 회부한다.

   조합 규약 및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조합 및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반 조직 행위를 하였을 때

   조합의 업무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때

   일반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조합의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

   조합의 공고물을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50 [절차]

1.     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징계 시에는 해당 조합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1 [징계종류]

징계종류는 경고, 정권, 제명으로 구분한다.

 

52 [재심청구]

1.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징계를 행한 기구에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재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11 장 해 산

 

53 [해산]

조합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가입 조합원 전원이 탈퇴할 경우

3.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경우

 

 

12 장 규약 개정 및 해석

 

54 [개정 제안]

규약의 개정은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55 [개정안 의결]

개정안 제안일로부터 30일 내에 총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6 [해석권과 이의제기 절차]

1.     본 규약 및 규약에 의거 제정한 제 규정의 유권해석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2.     위원장의 유권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적 조합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대회에 재검을 요청할 수 있다.

3.     최종 유권해석은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1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통상관례]

본 규약에 누락되거나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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