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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게시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정부 부처 공무원 A씨는 학교에서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과 싸워 담임교사와 상담을 가야 했다.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있었지만 연가 사유란에 어떻게 써야할 지 고민이 됐다. 3월 학부모 총회 때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터라 학부모 총회에 간다고 할 수도 없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담임교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동료들이 물을까봐 A씨는 몸이 안 좋다는 연기를 하며 연가를 써야 했다.

공무원의 연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연가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 신청을 당일에도 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녀가 있는 남·녀 공무원이 다양한 이유로 연가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유연근무신청을 당일에 할 수 있게 된다. 조퇴로 연가를 소진하지 않고도 당일 2~3시간 먼저 퇴근하고 다음날 2~3시간 더 일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유연근무 신청을 하려면 유연근무 사용 전날에 신청해야 했다. 3살 아이를 둔 38세 정부 부처 주무관은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할 수 없이 조퇴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 경제5단체 등이 참여한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연가 사유 묻지 않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에 인사처는 연가 사유를 묻지 않는 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연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쓰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에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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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익명게시판은 로그인 안하셔도 쓰실수 있습니다~!!!(냉무) anonymous 0 830 2015-01-27 공지 익명게시판은 로그인 안하셔도 쓰실수 있습니다~!!!(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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